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 제3조 (협력 및 교류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및 상호교환 업무(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류상대국의 기관과 행한다.1. 각국의 대표도서관2. 한국학ㆍ한국관련 연구단체 및 기관3. 대표적인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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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및 상호교환 업무(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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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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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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