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 제5조 (국제교류용 자료의 국내수집 및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및 상호교환 업무(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교류용 국내자료의 수집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국제교류용 국내자료는 구입, 수증 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국내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제교류용국내자료접수목록을 작성한다.3. 국제교류용 국내자료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제교류용국내자료발송대장을 작성하고, 교류처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국제교류자료발송목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교류처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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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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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