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2. 우체국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위해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제외 여부3. 기타 점심시간 휴무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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