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2. 우체국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위해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제외 여부3. 기타 점심시간 휴무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2. 우체국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위해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제외 여부3. 기타 점심시간 휴무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