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지방우정청의 4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은 지방우정청 5급 이상 과장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관리직 종사자 등으로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다.
개최 시기는 연 2회(상ㆍ하반기) 실시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별도의 임명함이 없이 우정계획과 창구망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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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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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