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 소관 경인지방우정청 · 총 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 훈령 · 소관 경인지방우정청 · 공포 2024-02-28 · 시행 2024-02-28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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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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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