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있는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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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설치제3조 · 임무제4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5조 · 의결제6조 · 위원장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회의록제9조 · 의결사항 보고제10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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