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에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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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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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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