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 제2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외부 위탁 교육생의 임상실습 교육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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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임상실습생(의학과ㆍ간호학과ㆍ심리학과ㆍ사회복지학과ㆍ특수교육학과ㆍ작업치료학과ㆍ예술치료학과 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임상실습생(의학과ㆍ간호학과ㆍ심리학과ㆍ사회복지학과ㆍ특수교육학과ㆍ작업치료학과ㆍ예술치료학과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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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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