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 제5조 (실습평가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외부 위탁 교육생의 임상실습 교육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위탁 교육생 근태사항, 실습수행능력 및 성적표 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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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