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 제6조 (실습비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외부 위탁 교육생의 임상실습 교육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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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 과정별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 과정별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실습비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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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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