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 제4조 (실습시기ㆍ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외부 위탁 교육생의 임상실습 교육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의 시기와 기간은 법정 실습시간(기간), 센터 운영실정 등을 감안하여 각 담당 부서에서 사전 심의ㆍ승인된 시기와 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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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