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 제3조 (의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외부 위탁 교육생의 임상실습 교육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 교육생의 임상실습 의뢰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임상실습을 의뢰하는 기관장은 실습 계획(인원 및 기간 등), 실습생 명단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2. 실습 의뢰 기관은 필요 시 개별 실습훈련신청서 및 신상명세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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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