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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