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희귀질환관리법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5-06-04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조문 26개
희귀질환관리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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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제11조 실태조사제12조 의료비 지원 사업제1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제1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제13조의2 희귀질환 지정의 신청제14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제15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제16조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제17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18조 의약품 등 생산 및 판매 지원 등제19조 「약사법」에 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비용의 보조제21조 지도와 감독 등제22조 위임 및 위탁제23조 비밀 유지의 의무제24조 벌칙제3조 국가 등의 의무제4조 희귀질환 극복의 날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제7조 희귀질환관리위원회제8조 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제9조 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