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질병관리청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별표]의 지정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환 분야 또는 특화된 기능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세부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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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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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