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전문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른다.
질병관리청장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처분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전문기관 지정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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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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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