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업 및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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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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