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수역이 협소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에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특정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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