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수역이 협소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에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특정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수도를 통항하고자 하는 특정 선박에게 매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박한 천재지변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또는 인명 및 선박을 구조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수역이 협소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에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특정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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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