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 소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총 4조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03-25 · 시행 2024-03-25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수역이 협소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에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특정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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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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