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제한대상 및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수역이 협소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에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특정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상선박, 기간 및 제한수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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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상선박, 기간 및 제한수역의 범위
대상선박 | 기 간 | 제한수역의 범위 | 비 고 1.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2. 모든 액화가스 및 화학제품 운송 선박 3. 모래운반선 (예․부선 포함) | 매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다음 각호의 기점(세계측지계 WGS-84)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 (1) 북위 34° 33′ 38.3″ 동경…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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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