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규칙」 제35조의 규칙에 의한 각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라 한다)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한 종합 수사 지휘본부(이하 "지휘본부"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휘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수사본부의 지휘, 통제 조정 및 감독2. 종합적인 수사계획의 수립3. 수사본부의 수사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4. 당해사건에 관한 각 시도의 공조제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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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