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제7조 (비치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규칙」 제35조의 규칙에 의한 각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라 한다)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한 종합 수사 지휘본부(이하 "지휘본부"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본부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1. 수사지휘의 진행부2. 수사보고서철3. 그 밖에 필요한 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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