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제8조 (해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규칙」 제35조의 규칙에 의한 각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라 한다)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한 종합 수사 지휘본부(이하 "지휘본부"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휘본부의 해산을 명한다.1.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2. 사건해결이 전망이 없을 때3. 그 밖에 계속 수사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전항의 규칙에 의하여 지휘본부를 해산할 때에는 수사본부장에게 그 취지를 시달하고, 계속 수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관계서류 및 그 밖에 증거물을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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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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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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