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제8조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규칙」 제35조의 규칙에 의한 각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라 한다)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한 종합 수사 지휘본부(이하 "지휘본부"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휘본부의 해산을 명한다.1.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2. 사건해결이 전망이 없을 때3. 그 밖에 계속 수사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전항의 규칙에 의하여 지휘본부를 해산할 때에는 수사본부장에게 그 취지를 시달하고, 계속 수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관계서류 및 그 밖에 증거물을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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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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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