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규칙」 제35조의 규칙에 의한 각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라 한다)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한 종합 수사 지휘본부(이하 "지휘본부"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휘본부에는 본부장 1인, 부본부장 1인, 전임관 1인, 수사지도의 연락요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요원을 둔다.
②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 본부장은 해양경찰청의 수사국장이 되고, 지휘본부 부본부장은 형사과장이 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장은 수사과장이 되고, 지휘본부 부본부장은 수사계장이 된다.
④해양경찰청 지휘본부의 전임관은 주무계장, 지방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 전임관은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고, 수사본부요원의 수사지도와 감독을 수행한다.
⑤연락업무요원은 주무과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