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규칙」 제35조의 규칙에 의한 각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라 한다)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한 종합 수사 지휘본부(이하 "지휘본부"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휘본부에는 본부장 1인, 부본부장 1인, 전임관 1인, 수사지도의 연락요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요원을 둔다.
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 본부장은 해양경찰청의 수사국장이 되고, 지휘본부 부본부장은 형사과장이 된다.
지방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장은 수사과장이 되고, 지휘본부 부본부장은 수사계장이 된다.
해양경찰청 지휘본부의 전임관은 주무계장, 지방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 전임관은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고, 수사본부요원의 수사지도와 감독을 수행한다.
연락업무요원은 주무과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