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규칙」 제35조의 규칙에 의한 각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라 한다)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한 종합 수사 지휘본부(이하 "지휘본부"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해양경찰청에 걸친 범죄의 광역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에 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친 범죄의 광역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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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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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