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의 각 팀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원에 질병감시팀, 질병대응팀, 질병연구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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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