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 (질병대응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의 각 팀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2. 야생동물 질병 예방에 관한 홍보 및 질병진단 요령 등 질병대응매뉴얼 수립3. 야생동물 질병 연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4.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분석 및 공개5. 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6. 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원 및 환경부 소관 감염병ㆍ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7. 야생동물 질병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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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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