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 (야생동물검역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의 각 팀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역 계획의 수립2.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판정 및 수입검역증명서 발급3. 야생동물검역관 및 야생동물검역사에 대한 교육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운영ㆍ관리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ㆍ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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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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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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