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 (질병연구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의 각 팀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ㆍ취소ㆍ관리 및 기술보급2.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유전자 분석3. 야생동물 질병 진단ㆍ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4. 야생동물 질병 병원체 시료ㆍ유전자 은행 관리 및 운영5.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안전성 평가 및 유해인자 추적 연구6. 야생동물 AI 예찰 및 관련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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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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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