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질병감시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의 각 팀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3. 청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5.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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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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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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