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6.> <개정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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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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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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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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