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6.> <개정 2024. 4. 19.>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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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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