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 제4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6.> <개정 2024. 4. 19.>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3. 9. 6.>1. 위원회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 위ㆍ해촉 및 연임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6.>3.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삭 제 <2023. 9. 6.>5. 기타 제도 및 본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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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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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