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6.> <개정 2024. 4. 19.>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 소위원회 대표위원 1인, 입원제도과 소속 전문의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6.> <개정 2024. 4. 19.>
②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정신건강사업부장, 의료부장 2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안에 따라 직역별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6.>
③위원장 궐위 시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당연직위원 궐위 시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 대표위원 궐위 시 해당 소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입원제도과장이 한다. 간사 궐위 시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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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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