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 제6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6.> <개정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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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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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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