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지역(이하"금강권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환경감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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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금강권역 환경감시 현안에 대한 협의ㆍ대응2. 광역오염행위 감시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조3. 다수인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4. 배출사업장 현황, 점검계획 및 실적 등의 정보공유5. 배출시설 합동단속 및 수사업무 협의ㆍ지원6. 기타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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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금강권역 환경감시 현안에 대한 협의ㆍ대응2. 광역오염행위 감시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조3. 다수인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4. 배출사업장 현황, 점검계획 및 실적 등의 정보공유5. 배출시설 합동단속 및 수사업무 협의ㆍ지원6. 기타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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