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8조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지역(이하"금강권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환경감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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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제5조 · 위원장의 임무제6조 · 회의제7조 · 협의사항의 이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실무협의제10조 · 위임 등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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