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지역(이하"금강권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환경감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보직으로 한다.1.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환경감시 담당 과장
협의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으로 한다.
협의체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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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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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