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지역(이하"금강권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환경감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2. 임시회의는 협의체 참여기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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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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