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7조 (협의사항의 이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지역(이하"금강권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환경감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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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위원은 협의체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시 이행실적을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위원은 협의체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시 이행실적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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