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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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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