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이행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농장주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장주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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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