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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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