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장주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른 폐업예정일 1년 전부터 매월 1일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기록부(이하 "개체관리기록부"라 한다)를 별표의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현황 작성 및 보관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농장주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폐업 등 또는 전업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개체관리기록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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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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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