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조문 원문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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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다.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농장주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장주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