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조문 원문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조문 원문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조문 원문
    다.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조문 원문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이행계획서 제출조문 원문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농장주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장주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