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의4호 및 제38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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