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의4호 및 제38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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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