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제2조 (살생물물질의 승인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의4호 및 제38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살생물물질의 승인기준
일반원칙 1.1. 살생물물질의 구체적 승인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승인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살생물물질은 승인될 수 있다. 1.2. 본 별표의 주요 용어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이하 분류ㆍ표시 규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