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제1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30고시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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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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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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